1월 07, 2024 금융정보

사채

사채는 개인이 사사롭게 빌린 돈으로, 은행이나 금융 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사설 채무를 말한다.[1] 후술하듯 ‘Loan shark’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채의 전통적 의미는 개인 간 사적으로 진 빚을 의미했으나, 지하 경제를 수면 위로 올린다는 명목으로 사채 시장을 합법화하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 사채가 기업화되면서 더 이상 개인간의 거래로 볼 수 없는 규모가 되었기 때문이다. 1, 2금융과 비교하기 위해 만든 개념인 3금융은 비공식적인 표현이며 3금융과 사금융 모두 같은 의미이다. 사금융의 사는 私(사사로울 사)이다. 예전 사채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며 사금융이 기업화 되었으나 여전히 불법 사채도 존재한다. 이런 불법 사채와 사금융 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말 그대로 법의 준수 여부다. 대표적인 3가지 포인트는
대부업으로 정식 등록을 했는가
법정 최고 금리(연 20%)를 준수하는가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가

소위 일수와 월변이라 부르는 전통적 의미의 사채는 정식으로 등록도 되어있지 않을 뿐더러 금리 또한 법정 최고 금리를 아득하게 초월한다. 영어권에서도 이런 고리대금을 칭하는 용어로 론 샤크(Loan shark)가 있는데 직역하면 대출상어. 피 냄새를 맡으면 미친 듯이 달려드는 상어의 습성이 딱 들어맞는다.

점잖게는 대부(貸付)업이라고 한다. 예전 대부업체들이 스팸을 남길 때 ‘대’ 자를 빼고 무슨무슨 부업이라고도 자칭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부업, 대출’이 금지어/필터링에 자동 걸릴까봐 싶어서 ‘대1출’ 또는 ‘(대)부업’의 뉘앙스로 말하는 업계 은어인 경우도 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사채시장은 명동의 큰 손들이 주도해왔다. 명동사채왕 누구누구~ 하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인물들이 많다. 재벌 회장들도 명동사채의 자금을 빌려 써서 기업을 키워나갔고,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이 명동사채큰손이라 불린 백할머니 백희엽씨[2]에게서 주식을 배웠다는 건 유명한 일화다. 특히 당시에는 은행업이 낙후되기 그지없었고 수출기업이 아니면 개인이 돈빌리기 쉽지않았던데다가 사채이자가 예금금리보다 훨씬 높다는 점때문에 사채시장의 규모가 매우 컸다.

이 때문에 1960년대~1980년대의 군부정권 시기에는 한때나마 긍정적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돈 빌릴곳은 마땅치 않아서 사채수요가 높았고, 주요 대기업들조차도 사채를 통해 자금을 마련했기때문이었다. 그래서 은행 대신 자신의 전담 사채업자를 써서 기업을 발전시킨 기업가들이 많았다. 사채와의 인연으로 특히 유명한 인물이 바로 정주영으로, 고리 사채를 써서 수많은 공사를 따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정주영 뿐만 아니라 신격호, 김우중, 이병철 모두 명동이나 일본의 사채시장을 통해 돈을 융통하고 그 돈으로 공사를 따내 메꾸는 식의 사업을 즐겨 썼다. 당시 사채가 은행보다 더 자주 쓰였던 이유는 8.3 사채 동결 조치를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뒤로 신군부 시절 현금왕 단사천[3], 광화문 곰 고성일 등이 이름을 남겼듯 사채는 사라지지 않고 수많은 기업가들의 돈을 융통해 주었다.

하지만 정부는 몇몇 큰손들에게 경제가 좌지우지하는 꼴을 더 이상 용인을 안하고 사금융에 압박을 주었고. 특히 80년대 고도성장기와 1989년 자유화 이후 금융시장이 거대화가 되면서 은행들이 큰손들보다 현금 동원력에서 앞서게 되면서. 큰손들은 이때 이후로 사채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제2 금융권 등으로 변신을 했다.

현재는 기업 창업주를 모티브로 한 시대극이나 자서전 등에서 이 일화들이 자주 나오는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사채라고 말하기는 영 껄끄러운지(…) 김 노인, 요정 주인 등의 후원자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이 때의 사채에 대해 다룬 것이 드라마 영웅시대의 강윤근이나[4] 자이언트의 백파 캐릭터.

지금도 명동의 큰손들은 여전히 이름을 날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러 사건[5]에 휘말려서 화제가 된 명동 사채왕 최진호, 최씨의 동료로 라임 사태의 전주 노릇을 한 김모씨 등등이 있다. 김씨 관련 기사.

국민의 정부때 금리자유화 및 외자개방정책으로 일본계 대부회사들도 한국사채시장에 들어오면서 명동 큰손들과 일본계 대부회사들이 한국 사채 시장을 나눠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출이자가 엄청나게 높아서 논란이 일었던데다가가 2010년대 후반 이후로 일본계 대부회사들을 제재하는 움직임이 생기면서 사채 시장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2020년 12월에 발표한 2020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자의 수는 증가했으나 대출 잔액은 2018년 6월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대출 잔액 감소의 원인 중 하나가 ‘최고금리 인하 이후 일본계 대형 대부업자의 신규 대출 중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불법 대부업체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 때문에 모두가 경계하지만, 불법 사채 쓸 정도면 카드나 은행 대출은 이미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봐도 된다.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만 있다면 사채 따위는 아무도 쓰지 않는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도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나, 대출 심사 과정이 두렵다는 이유로 전화 한 통으로 끝나는 불법 사채를 이용했다가 나중에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불법 사채업체들이 광고에서 간단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1금융권 대출(혹은 카드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다면 이런 곳은 그냥 없다 생각하고 거들떠도 보지 말자. 일단 은행 등 제1금융권은 사채보다 이자율이 훨씬 낮은 데다 제대로 갚아 나가기만 하면 오히려 신용등급이 오른다. 채무자가 은행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고, 성실히 채무를 갚았으므로 신용 있는 인물로 평가되기 때문.

또한 2019년 1월부터 신용 평가 기준이 바뀌어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제1금융권의 금리가 같다면 신용 평가 기준이 같게 되었다. #, # 이에 비해 사채(제2, 제3금융권) 대출의 경우 빌리기만 해도 신용도가 떨어진다.

급전이 필요하면 가급적 전당포나 중고나라부터 가자. 정말 불법 사채를 이용해서라도 돈이 필요한 사정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불법 대부업체에 연락할 때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주로 이런 경우에 얽힌다.
자영업자인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자금 상황이 꼬인다. ‘조금만 더 있으면 살리는데’라는 생각에 이리저리 돈을 빌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대부업체와 얽히게 된다. 이 경우 해결책은 오직 사업을 정리하는 것뿐이다. 사채업자에게 당해 본 사업가들이 백이면 백 하는 말이 ‘그냥 사업 접고 빈털터리로 일해라’다. 이종룡 문서로.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모자라 거액의 치료비가 드는 질병. 암이나 희소 질환을 앓을수록 문제가 크다. 죽느냐 사느냐가 갈리는 상황에서 살리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 치료비만 천만 단위가 넘는 병은 무척 많은데, 여기서도 이식 수술은 거의 억 소리가 난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보험 급여가 되는 치료만 하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는 700만 원이 상한선이다. 만약 이것도 부담되면 사채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국회의원, 언론사에 가서 사정을 호소하는 쪽이 낫다.[6]
사건사고에 휘말려 거액의 돈이 필요한 상황. 이 역시 유경험자들은 ‘차라리 그때 빨간 줄 그이고 교도소나 갈 걸 그랬다’며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 감옥 가는 것보다 불법 사채가 더 무섭다는 뜻이다.[7]
불륜처럼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사정으로 급전이 필요하게 된 사람.
도박 중독으로 인해 불법 사채에 휘말린 사람.
주변인에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얽히는’ 식으로 접근. 친구나 직장 동료, 혹은 군대 선임이 대신 대출해 달라고 해서 자기 이름으로 대출하고 돈 건네주는 경우 꽤 많다. 다 평범한 사람이며 대부분 20대다. ‘작업 대출’이라는 용어도 있다. 보통은 서류를 위조해 신용 불량자도 은행 대출 가능하게 해서 대신 대출해주는 것을 가리키는데, 신불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신 대출해 달라고 해서 돈을 받는 것도 작업대출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대출 대상이 되는 사람을 속여서 대출하기도 한다. 사업에 서류 절차로서 꼭 필요하다고 친동생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달라고 한 뒤 그 사업장에 불법 사채 대출을 내어버리는 것이다. 그럼 그 동생은 불법 사채로 받은 돈은 구경도 못 했는데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 또한 회사가 석연치 않게 파산했을 경우 사기죄 혐의로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

법정 금리의 상한선은 이자제한법에 의해 2014년 1월을 기준으로 연 25%이었고, 대부업자[8]는 연 34.9%이다. 2015년 연 내에 대부업 최고 금리를 29.9%로 내릴 예정이었으나 국회의원들이 서로 싸우는 동안 기존의 이자 제한 규정이 2015년 12월 31일이 지나 일몰되었다. 관련 기사. 즉 2016년 1월 법정금리 상한선은 없었다.

2016년 2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7.9%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지만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로 인한 여야 대치로 지연되고 있었으나 2016년 3월 2일 국회법사위를 통과했다. 2018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를 24%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의 시행령 개정령안’이 2017년 10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선이자[9]라는 명목으로 원금의 30~50%가량을 떼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것 같으면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갚게 한 뒤 그것을 빚으로 다시 돌리는 꺾기 수법을 사용한다. 더군다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금리는 연리인데 똑같은 연리 50%라고 해도 이자 적용 주기가 언제냐는 것 역시 중요하다.

예를 들어 100만원 소액대출을 복리 적용, 연 39% 이자로 빌렸다고 가정했을 때, 이자 적용이 1년 뒤에 발생한다면 1년 뒤에 한꺼번에 상환할 금액은 ‘원금*(1+이자율)’이므로 총 상환액은 139만 원이 된다. 그러나 1달 단위로 이자가 적용된다고 조건을 바꾸게 되면 매달 3.25%의 이자가 적용되는 셈이라서 실제 상환액은 약 146만 원으로 뻥튀기된다.[10]

이는 이자가 이자를 낳는 복리의 특성상 실제 상환 금액이 더 커지게 된 것이다. 즉, 실질 금리는 연 45%가 넘어가는 셈. 여기에 다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하게 되면 늘어나는 이자의 양은 훨씬 더 가속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건 사채업자들이 법을 준수하여 양심적으로 정당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금액이 나오는 것이다.

이 수준으로도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는데, 당연히 이보다 훨씬 높은 불법 사채업자에게 걸려들면 인생 망치는 건 순식간이다. 불법 사채업자들이 부르는 금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다수. 연 15,642%라는 정신 나간 금리까지도 현실이 될 수 있다. 관련 기사.

저런 금리 상황이 발생하는 과정을 요약하면

  1. 처음에 100만 원을 빌린다. 여기서 선이자 10%, 10만 원을 뗀다. 그래서 수중에 들어온 돈은 90만 원이다.
  2. 기한 내에 100만 원+이자를 갚지 못한다. 그러면 사채업자는 다시 200만 원을 빌려준다. 여기서도 선이자 10%, 20만 원을 뗀다. 그리고 남은 180만 원의 돈에서 1번의 원금+이자를 갚게 한다. 이 금액이 120만 원이라고 할 시 이를 갚고 수중에 들어온 돈은 60만 원이다. → 단 한 번의 SHIFT만으로 본인이 실제 만진 돈은 150만 원이지만 갚아야 할 빚은 200만 원으로 늘어나 있다.
  3. 기한 내 200만 원을 갚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500만 원을 빌려준다. 여기서도 선이자 10%, 50만 원을 떼고 2번의 원금+이자를 갚게 한다.
  4. 기한 내 500만 원을 갚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후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즉, 조금의 현금을 만질 수 있게 해주는 달콤한 유혹으로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무한 사이클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못 갚으면 엄청난 독촉과 협박(불법 추심)이 나온다. 저래서 불법 사채업자가 무섭다. 이자도 무척 높지만 삶을 아예 지옥으로 밀어넣는다. 게다가 무척 꼼꼼한 계획까지 세운다. 괜히 자살하고 싶은 기분이 드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악영향을 끼쳐 가정 자체를 죽음의 길로 이끈다. 사실 세상에 빚을 지게 하고 싶지 않다고 자살한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도 이런 식으로 엮였다. 연 28% 이상의 불법 사채는 갚을 의무가 없지만, 대부분은 그 뒤에 이어질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한다. ‘보증을 서지 말자’와 더불어 ‘사채를 쓰지 말자’라는 가훈이 그래서 존재한다. 게다가 상술했듯이 본인을 비롯한 여럿이 피해를 본다. 정녕 생각이 안 난다면 속 시원하게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알아보자.[11] 아무리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도 사채는 최악의 수다. 다만 배임&횡령으로 인한 거라면 보통 개인회생이 불가능하고 도박과 코인, 사치(명품 구입 등)는 개인회생 시에도 원금 100% 상환이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합법적인 대부업체에서 빌리면 괜찮은가 하면 그것 또한 지나치게 이율이 높아서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불법 업자에게 이용했을 때와 마찬가지의 상황에 몰리게 된다. 선이자 같은 불법적인 편법은 없을지언정 독촉 수준은 거기서 거기. 무엇보다 이쪽은 합법이라는 점이 오히려 함정으로 작용한다. ‘이거 불법이니 무효임!’이라고 빠져나갈 여지까지 없어져 버리기 때문.

또한 사채업자들이 쓰는 수법 중에 지독하게 악랄한 수법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채를 써서 1000만 원의 빚이 있고 그 이자가 너무 엄청나서 실제 갚아야 할 돈이 5억 원이라고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불로 갚으려고 10억 원을 싸들고 사채업자의 사무실에 찾아오면[12] 사무실 문을 잠그고 도주한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 이자만 뜯어먹는다.

법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공탁 제도를 이용하면 해결한다고 명시는 되어 있으나[13] 사채업자들이 그걸 따를 정도로 모범적인 인간들이면 애초에 이렇게 이자율이 살인적이지 않다. 사채업자는 폭력이 먼저라서 걸리면 끝장. 게다가 사채업자들이 진짜 사무실 차리고 큰 소리 치는, 경찰 감시 받고 적당히 눈치 보는 대형 조폭들과 연계된 것도 아니다. 주로 잃을 게 없는 양아치[14]들과 연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큰 소리 친다. 특히 한국 경찰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이런 일에 엮이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제때 해결을 못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이런 공권력이 잠깐이나마 부재하는 순간순간을 노려서 주먹을 들고 설치는 자들이다. 때문에 무조건 법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으니 알아서 피해야 한다.

‘여성에겐 무이자’, ‘여성에게 우대’라며 광고하는 대부업체도 최근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진실은 매춘과 유흥업소 등의 연관성 때문에 강요하면 남자보다 훨씬 쉽게 돈이 회수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배려를 가장한 덫을 치는 일, 결국은 그게 사채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여성 우대 등은 낚시라고 보면 된다. 최근에는 신문 및 버스 광고로 ‘대학생 대출’을 광고하는 곳도 있는데, 결국 부모님께 빚 보증을 시키도록 유도한다. 엄연한 약취 행위다.

여성을 위한다는 대출들 역시 믿으면 안 되며, 추심은 여자라고 안 봐준다. 여자는 돈 받아낼 구석이 더 많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거다. 이건 실제다. 돈을 안 갚는다고 가족이나 동네 이웃들 모여있는 곳에 찾아오고 동네에 소문날 수 있게 대낮에 직장에도 찾아오기 때문에 주변 시선에 남자보다 평균적으로 좀 더 민감한 여성들에게는 잔인한 일이 된다.[15] 집이 아닌 어디로 피해도 힘든 게 자기 아파트 경비 아저씨나 이웃 사람에게도 와서 어딨는지 알려달라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동네에 소문이 많이 나게 되어 억지로라도 갚게 되는 것이다. 여성들의 심리를 이용한 악랄한 추심법이다. 만약 친척이나 지인이 대부업체에 근무한다면 차라리 그 분야의 대출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기꺼이 들어줄 것이다.

여자 대출, 착한 대출, 서민 대출 전부 사탕발림에 불과한 악마의 유혹이니 절대 현혹되지 말자. 농담이 아니다. 한 유부녀가 사채 1000만 원 빌려다가 이자로 인해 빚이 5700만 원으로 늘었고 사채업자 등쌀에 유흥업소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될 때까지 굴려졌으며, 급기야 남편이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이혼 당했다. 빚을 지게 된 이유는 허영심 많은 동생과 사치가 심한 부모님 등쌀에 마지못해 빌린 건데 정작 도움을 요청하자 동생과 같이 잠수 타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괜히 전직 사채업자들이 사채를 쓰지 말라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외엔 상황이 어려워진 사채업자가 다른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다가 자신이 그동안 채무자들한테 했던 짓을 그대로 되돌려 받은 사례들도 있다.

일본계 사채의 한국 진출 스토리 링크.

SBS에서 쩐의 전쟁을 방영할 때 연소자 관람자들이나 일부 시청자들은 사채업자가 되고 싶다는 위험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작중 금나라의 말로는 비참했다. 저 쩐의 전쟁의 원작자인 박인권이 쩐의 전쟁을 그리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투입해서 자신이 직접 사채 시장에 뛰어들었던 적이 있었지만, 결국 아래에 설명할 아주머니들에게 홀라당 털려서 수천만 원의 적자만 내고 死채 시장에서 나왔다고 스스로 말했다.

사채를 빌리는 사람 역시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만큼 결국 원금조차 못 내는 경우가 많고, 혹은 애초에 떼어먹을 생각으로 덤비는 사람마저 있는 상황이라 업자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만만하지는 않다. 애초에 사채 이자가 비상식적, 때로는 불법적으로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낮은 회수율을 메우기 위함이다.

물론 한국보다 자본주의 역사가 훨씬 길고 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서도 고리대금업은 존재하지만 저런 고액의 이자를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나라는 없다. 자본주의 경도 국가인 미국의 경우 도리어 이런 업자들에게 국가가 세금을 왕창 때려서 고리대금업자의 횡행을 억누르고 있다.

만약 돈을 빌리고 3달 이상 상환이 밀릴 것 같다면 차라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대환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차라리 은행권에서 상환이 밀리는 게 낫지, 대부업체 상환이 밀리면 바로 2차 대부업체로 채권이 넘어가면서 헬게이트가 열린다. 대부분의 불법 추심은 2차 대부업체가 하는 짓들이란 걸 명심하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갚지 못해서 불량 채권이 된다면 1차 대부업체는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채권을 2차 대부업체로 약 100만 원~300만 원에 팔아넘긴다. 2차 대부업체는 이것을 어떻게든 원금이라도 받아내면 몇 배가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게다가 2차 대부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 역시 기본급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자신이 회수해오는 상환금 중 일부를 받는 성과급제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돈을 받으려고 한다.

많은 종교에선 사채 자체를 범죄로 보고 있다. 가장 엄한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인데, 여기에선 고리대금업자를 ‘악마와 결탁한 자’라고까지 말하며 이자라는 개념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슬람교는 이자 자체를 금지해버린 탓에 극단적인 이슬람권에서는 정상적인 은행도 제대로 영업할 수 없다는 거지만.[16] 중세에는 기독교도 비슷하게 이자를 금지하고 있어서 유대인이 금융업을 담당해야 했다.[17][18]

요약하자면, 최대한 발을 들이지 마라. 떠밀려서 들어갈 것 같아도 최대한 발을 들이지 말고 차라리 안전한 선에서 그만둬라. 들어갈 수밖에 없으면 하다 못해 최대한 직접적인 덜 복잡한 경로로, 이미 발을 들였으면 최대한 빨리 나와라. 못 갚겠으면 사채를 쓰느니 차라리 파산하는 게 더 낫다.

여담으로 사채업자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을 노린 도박꾼들한테 살해 당하는 사례도 있다. 이중 범행을 주도한 인물은 아직까지도 안 잡혀 지명수배자로 남아있다. 이는 도박장을 다니는 어느 사채업자를 공범과 함께 힘을 합쳐서 살해 후 돈을 나눠 들고 튄 경우인데 공범은 잡혔으나 해당 수배범은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다.